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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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입출금 및 이체, 시작하기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다른 문의가 있으신가요? 저희 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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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좌 관련

현금 계좌 개설에는 최소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신용거래(마진) 권한이 있는 마진 계좌는 최소 $2,000의 잔고가 필요하며, 주문을 넣으려면 매수 가능 금액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 법인 계좌(기업 및 신탁), 해외 계좌를 제공합니다.

Eddid Securities USA Inc.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 회원사로, SIPC는 회원사의 증권 고객을 최대 $500,000(현금 청구는 $250,000까지 포함)까지 보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IPC에서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미국 내 사업이 없는 해외 투자자(미국 시민 및 거주자가 아닌 자)는 미국 자본이득을 포함해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ddid USA를 통해 투자하실 경우, 저희 청산회사가 미국 내 소득 및 총매각대금에 대해 해당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IRS)에 신고합니다. 해외 투자자는 적절한 W-8 서식을 통해 본인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며, 유효한 W-8을 제출한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는 원천징수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특정 미국 이자 및 배당소득에는 일반적으로 30%의 정액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IRS Publication 515를 참고하세요.

해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 상속세 면제 한도인 60,000달러를 적용받으며, 이를 초과하는 미국 소재 자산(미국 기업 증권 등)에는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자를 발생시키는 증권(예: 미국 국채 및 정부기관 증권, 특정 미국 회사채 및 기업어음)과 특정 외국법인 또는 역외펀드의 배당소득 등 일부 자산은 일반적으로 면제됩니다. 비거주자의 유언집행인은 상속세 신고서(Form 706-NA)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적용 가능한 상속·증여세 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 Publication 515를 참고하세요.

변경하실 내용을 help@eddidusa.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입출금 및 이체

전신송금(wire transfer)을 통해 증권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최신 송금 안내는 입출금 및 이체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ACATS를 통해 다른 증권사나 은행에서 Eddid USA로 자산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고객계좌이체신청서(Customer Account Transfer Form)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존 증권사의 최근 계좌 명세서를 첨부해 주세요.

전신송금을 요청하여 자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국내 송금에는 $25, 해외 송금에는 $5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트레이딩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전 4:00부터 오후 8:00까지 전체 거래 세션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정규 거래시간"은 일반적으로 미국 동부시간 오전 9:30부터 오후 4:00까지이며, 그 외 시간의 거래는 "연장 거래시간(extended hours trading)"에 해당합니다. Eddid USA가 연장 거래시간을 제공한다고 해서 모든 고객에게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련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연장 거래시간 거래가 본인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수준에 맞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장 거래시간 리스크 공시를 참고하세요.

증권 유형Reg-T 초기증거금유지증거금(자체 기준)
상장 주식 (NYSE, AMEX, NASDAQ 또는 지역 거래소)50%시가의 30% 또는 주당 $2.00 중 큰 금액
비상장 / 신용거래 불가 종목100%100%
공매도 — 주식50%주가 $5.00 이상: 시가의 35% 또는 주당 $5.00 중 큰 금액. 주가 $5.00 미만: 시가의 100% 또는 주당 $2.50 중 큰 금액

*주당 $4.00 미만으로 거래되는 상장 주식은 Reg-T 계산 시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간주됩니다.

신용거래 요건은 증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증거금 및 유지증거금 요건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기자본이 요구되는 유지증거금 수준을 밑도는 계좌는 사전 통지 없이 청산될 수 있습니다. 강제 청산을 방지하려면 최소 자기자본 요건보다 여유를 두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거래(마진) 공시 성명서를 참고하세요.

선의위반은 현금 계좌에서 미결제 자금으로 주식이나 옵션을 매수한 후, 그 매수 대금이 결제되기 전에 해당 포지션을 매도할 때 발생합니다. 12개월 이내에 선의위반이 세 차례 발생하면 해당 현금 계좌는 90일간 결제 완료된 자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결제 전 미결제 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좌 보유자는 마진 계좌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마진 계좌에서는 미결제 자금을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결제 전까지 출금은 불가합니다). 현금 계좌 보유자는 help@eddidusa.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마진 계좌로의 업그레이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그레이드 요청은 컴플라이언스 심사를 거칩니다. 마진 거래를 위한 최소 계좌 잔고는 $2,000이며, 마진 거래는 위험 감수 성향이 높은 숙련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디지털 증권 & tZERO

Eddid Securities USA는 tZERO Securities ATS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해 고객님의 소개 브로커-딜러(introducing broker-dealer)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완전 공개형 코레스폰던트 청산 계약에 따라, 고객님의 계좌는 tZERO Securities, LLC에 유지·청산되며, 디지털 자산 증권의 커스터디는 tZERO Digital Asset Securities, LLC가 제공합니다. 두 회사 모두 SEC 등록 브로커-딜러이자 FINRA 회원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금과 마찬가지로 Eddid USA 담당자와 함께 투자 기회를 평가하고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 참여를 결정하시면, 해당 포지션의 보관·청산을 담당하는 tZERO의 브로커-딜러 자회사를 통해 tZERO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하게 됩니다.
  • Eddid USA는 전체 중개 관계에 있어 계속해서 고객님의 주요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tZERO는 디지털 자산 증권의 거래, 청산, 커스터디를 위한 기반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자산 증권은 지분이나 펀드 지분 등 전통적인 증권과 동일하지만, 소유권 기록이 분산원장기술(DLT)을 통해서도 관리되는 증권입니다. 여전히 미국 연방증권법상 증권으로 분류되며, 다른 증권과 동일한 등록 또는 면제 요건이 적용됩니다.

tZERO는 브로커-딜러 자회사들을 통해 저희 디지털 증권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규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금융기술 회사입니다. tZERO Securities, LLC는 SEC에 등록된 tZERO Securities ATS를 운영하며, tZERO Digital Asset Securities, LLC는 별도 계좌를 통해 디지털 자산 증권의 커스터디를 제공합니다. 두 회사 모두 FINRA 및 SIPC 회원 브로커-딜러이며, Eddid Securities USA는 이들과 코레스폰던트 브로커리지 계약을 통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tZERO와의 제휴를 통해 적격 고객은 토큰화된 사모시장 공모와 디지털 증권 2차 거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tZERO는 SEC 등록, FINRA 회원 브로커-딜러 및 대체거래시스템 인프라를 운영하며, Eddid Securities USA의 역할은 발행 자문과 적격 투자자를 이러한 기회와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tZERO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적격 투자자 자격을 갖춘 고객으로 제한되며, Eddid의 계좌 승인 및 적합성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Eddid USA 담당자가 자격 여부 확인을 도와드리며, 해당 공모에 접근하기 전 적격 투자자 지위를 확인합니다.

토큰화는 대체로 Regulation D, Regulation A 등 기존 면제 규정에 따라 발행되거나 등록 공모로 발행되는 사모시장 상품(지분, 펀드 및 유사 증권)에 주로 적용됩니다. 토큰 형태는 소유권 기록 방식을 바꿀 뿐, 증권의 규제상 지위나 투자자가 검토해야 할 공시 사항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tZERO에 계좌를 개설하고 Eddid USA 담당자와 구체적인 투자 기회에 대해 논의하신 후에는, 연속·경매·협상 거래를 지원하는 tZERO Securities ATS를 통해 주문이 접수됩니다. 담당자가 개별 공모의 진행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 증권은 SEC 등록 특수목적 브로커-딜러인 tZERO Digital Asset Securities, LLC가 고객님을 대신하여 개설한 별도 계좌를 통해 보관·관리하며, 이는 전통적인 브로커-딜러가 일반 증권을 보관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개인 지갑이나 개인키를 직접 관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증권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증권투자자보호법(SIPA)상 증권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는 디지털 자산 증권은 SIPC의 일반적인 보상 한도 내에서 SIPC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투자계약 등 일부 디지털 자산 증권은 SIPA상 증권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SIPC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 Eddid USA 담당자에게 해당 공모의 SIPC 적용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자산 증권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포함해 일반 증권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과 더불어, 이 자산군 특유의 위험을 지닙니다:

  • 유동성 부족 — tZERO Securities ATS의 거래량이 제한적일 수 있어, 매도 가능 여부와 매도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제한된 사업 이력 — 많은 디지털 자산 증권이 전통적인 발행사에 비해 재무 이력이 짧은 초기 단계 또는 신규 상장 기업에 의해 발행됩니다.
  • 기술 및 커스터디 위험 — tZERO Digital Asset Securities, LLC가 규제된 커스터디를 제공하지만, 디지털 자산은 사기, 조작, 도난, 손실과 관련된 고유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 제한적인 SIPC 보호 —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이러한 공모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담당자가 참여를 권유하기 전에 고객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평가합니다.

1차 공모(Regulation A, D 또는 크라우드펀딩)에는 투자 확약금의 최대 7%에 해당하는 처리 수수료가 부과되며, 제3자 기술 또는 결제 처리 수수료는 실비로 전가됩니다. 모든 디지털 증권 관련 수수료는 일반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함께 안내되므로, 투자 전에 부담할 비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수수료표는 수수료 안내를 참고하세요.

Eddid USA는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 증권으로 인한 손익 및 소득은 일반적으로 관련 연방 및 주(州) 세법의 적용을 받으나, 구체적인 과세 방식은 자산 유형 및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세무 또는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및 약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좌 약정 및 최신 공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